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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기준 변경

관리자 0 1,036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실효적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소모성재료 요양비급여기준이 확대됩니다.

 

적 용 시 기 : 2017.01.01 (처방전 발행일 기준)

기 준 금 액 : 5,640원 -> 10,420원 월/일

                  (카데타 8,940원 + 배액백 2,340원 + 비닐캡 300원 X 90%)

변 경 내 용 :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각1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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