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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장기기증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장기기증안내

온라인기증희망 등록

본 페이지 장기기증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우편 및 FAX 등록

ㆍ신청서식 다운 받아 프린트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ㆍ주소 : (우:36711) 경북 안동시 경동로 861(용상동 1260-1)

등록 시 참고사항

  •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E-mail로는 받지 않습니다.
  •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그 가족이나 유족 중 1인이 대신하여 등록합니다.
  • 실제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장기기증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취소 가능)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경우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장기기증자 등록 신청서
  • 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기증등록절차

장기기증 비용부담

기증에 필요한 비용은 환자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기증자 부담을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장기기증 금기사항

  • 살아있는 자 중 16세 미만인 자(골수제외),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독된 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 콩팥이식의 경우 60세 이상, 심한내과질환 또는 고혈압, 콩팥질환, 현성감염, ADIS, B형간염보균자, 요로이상, 당뇨병, 악성종양, 가족력(다낭성신증, 양부모가 당뇨병)이 있는 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 장기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 장기이식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Korean Network for Orang Sharing)에서 총괄합니다.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자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