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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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천원) |
747 |
1,385 |
2,055 |
2,368 |
2,422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천원) |
1,493 |
2,770 |
4,109 |
4,736 |
4,843 |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16만원 |
6만원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 · 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등) 전공자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서비스 가격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