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관리자 0 2,180
.보건복지부 :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ㆍ군ㆍ구 :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 애 판 정 시 기   ※ 지체ㆍ시각ㆍ 청각 ㆍ언어ㆍ 정신지체 ㆍ 안변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렸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 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 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과 . 신경외과 또는 신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  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