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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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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금년도 자금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자립지원투자팀 02)500-5607,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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