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 이루려면?

관리자 0 2,235
2008총선장애인연대 28일 출범식을 기념해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할당제, 보조금제 도입은 필수 과제 법안 발의에 앞서 여론 조성 위한 노력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8총선장애인연대가 출범식을 기념해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과제들이 제시됐다. 장애인 정치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10% 할당해야” 먼저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동국대 홍윤기(철학과) 교수는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더라도 장애인 비례대표 10%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교수는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 50% 할당제와 여성추천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모든 공직자 선거에 비례대표 1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고,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홍 교수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에게 10%의 후보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저렴한 투자이며 장수를 누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비”라며 보다 확대된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를 주장했다. “올해 총선 비례대표 축소…함께 대응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연 팀장은 “비례대표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계층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이른바 정치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홍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국회는 제18대 총선 선거구 확대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2곳 늘리는 대신, 비례의석을 2곳 줄이는 등 비례의석의 전체 규모를 더 축소했다”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노동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이 팀장은 장애인 참정권의 확대를 위해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 투표장으로의 이동 지원, 장애 유형에 맞는 기표 방법의 개발과 실질적 안내 등의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 전에 여론조성 위해 노력하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좋지만 명문적인 규제들만으로는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며 “소수자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을 강제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국장은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기 위해서는 법안발의 이전에 충분한 여론 조성과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없이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반드시 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국장은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장애인할당제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장애인할당제가 되더라도 의석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10% 할당제 아직 늦지 않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홍 교수와 앞선 토론자들의 주장처럼 장애인 10%할당제와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에 동의한다”며 “덧붙여 지역구에 출마한 장애인 후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로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미 늦었다고 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끝까지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