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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장기기증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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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천안시는 28일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장기기증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의원 종교인 병원장과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15명으로 ‘천안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장기기증운동 홍보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장기기증운동의 확산과 내실을 꾀하게 된다. 시는 또 장기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와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기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예우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난 4월 18일 장기기증등록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520여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 [내일신문]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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