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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2만 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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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2만 원 줄어

 

입력 F 2018.06.20 15:35 수정 2018.06.20 15:35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고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는 7월 123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지난 2017년 1월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같은 해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이후 변경이 없어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가입자에 대해 성별,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컸다. 반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라도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을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나 소득 상위 1퍼센트 직장 가입자 등은 2단계로 나누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전 국민의 약 25퍼센트가 보험료가 달라진다"며 "보험료 가운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 7월 실시될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 납부할 보험료는 오는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달라지는 건강보험표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하다.

[사진=건강보험표 기준 개편 효과 총괄]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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