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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 장애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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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 내 '활동지원서비스·응급안전서비스·보조기기교부·장애인거주시설이용' 등 서비스 제공에 장애계 우려 제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관련 일부개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헸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현행 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 단계적 폐지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이용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한 답변과 결론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일부 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며 공개한 개정안에 담긴 4가지 사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맞춤형 서비스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실효성 있나

먼저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사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거의 전부이며 현재 활동지원인정점수조사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개인별 급여량의 하락, 유형 차이 등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살생부’로 변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을 응급안전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장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독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요구에 ‘응급안전서비스’를 언급해왔다는 것.

이에 “응급안전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필요 요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장연은 “‘격리’와 ‘배제’의 상징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이는 계속 신규입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책임에 안이하고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계속해서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장애인 탈시설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야기 했다.며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의미 있는 변화 시점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현재 자부담이 높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계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당사자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제거하고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완전하게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4가지 서비스를 비롯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예산문제로 대상과 이용기간을 제한한 서비스를 보다 든든한 공적 서비스로 보강하고, 선택지를 늘리고,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대안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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